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7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검찰이 올 1월 환경부 고발로 폭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2개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차량이다. 한국에선 12만대,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판매됐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한국법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아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사장 구속 여부는 29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