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특례지원 확대한다...중견기업 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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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원샷법 특례지원을 확대하는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R&D) 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16개 기업와 산업부, 중견기업 연합회가 참여했다.

산업부 특례지원 확대는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재편 80%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 사업재편 시 대기업에 비해 재원·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

중견기업도 원샷법 기존 특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원샷법 기존 지원만으로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500개 기업 중 64%(318개사)에 이르는 기업이 기존 반영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사업 재편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강화(38%), 금융지원(30%), R&D지원(13%), 고용안정 지원(11%) 등을 꼽았다.

원샷법은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공급 과잉 업체 구조 선제 재편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제조, 금융, 건설 등 업종 구분 없이 과잉공급 분야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

산업부는 내달 13일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별로 요구하는 방향이 다를 것으로 보고 간담회도 따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원샷법이 중소·중견 기업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라는데 공감했다.

산업부는 우리 중견기업이 원샷법을 통한 선제적 산업재편으로 산업 체질 개선 롤모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인수합병(M&A)센터를 통한 매도·매수거래 정보제공, 기업 M&A 거래 자문지원 확대 등 M&A활성화로 원샷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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