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위탁기관 KISA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인수받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KISA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2001년부터 15년간 정부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업무 변경으로 정부기관이 직접 맡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 인수 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연 130여건 정도인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가할 것에 대비해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한다.
인터넷 분쟁조정시스템을 새로 구축,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쉽게 신청하도록 한다.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알려준다. 기존 담당기관 KISA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수적인 사실조사에 당사자의 성실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