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시 뒷좌석 부상자 10명 중 4명 '목'부상

뒷자석의 목 부상 발생률이 앞좌석보다 30% 이상 높아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22일 '추돌사고시 뒷좌석 탑승자목부상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소의 이번 분석은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과거 3년간 삼성화재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부상자가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뒷좌석 부상자가 포함된 사고는 16% 미만이었다.
그러나 부상자가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뒷좌석 부상자 중 39.1%가 목 부상을 당해, 운전석(29.6%) 및 조수석(31.4%)보다 30% 이상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국산 세단형 승용차의 뒷좌석 헤드레스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단형 자동차(SUV 및 헤치백 등 제외) 창측 좌석(좌·우)의 헤드레스트는  탑승자가 본인 체형에 맞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없는 고정형(좌석 일체형)이 52.7%에 달했다. 또한, 뒷좌석 중앙좌석의 경우 세단형 승용차 10대 중 7대는 헤드레스트가전혀 없어 추돌사고시 탑승자가 목 상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한편, 영국의 자동차 연구기관인 태참(Thatcham, 유럽 신차안전도 평가기관)에서 국내 시판 중인 뒷좌석 헤드레스트 등급을 평가한 결과, 창측과 중앙 좌석의 최하위 등급이 각각 36%,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좌석에 최하위 등급 모델이 전혀 없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며, 앞좌석보다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목 부상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즉, 자동차 제작사의 관련 연구 및 설계가 등급 평가를 시행하는 앞좌석헤드레스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앞좌석에만 헤드레스트(머리지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뒷좌석에 헤드레스트 설치 의무 규정이 없지만,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뒷좌석 헤드레스트의 경우 의무 설치 규정 도입 전에 후방 추돌사고가 많은 국내 사고특성에 맞게 자동차 안전성능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신차 안전도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책임연구원은 "추돌사고에서 머리 및 목 부상감소를 위해 앞좌석(운전석과 조수석)과 같이 높이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를모든 뒷좌석에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뒷좌석 탑승자는 반드시 헤드레스트가 높이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머리 높이에 알맞게 조절하여 추돌사고시 머리 및 목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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