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신산업 위한 세법 개정…새누리 “출산장려 세액공제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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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선다. 서민층, 중소기업 세 부담도 낮춰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새누리당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 확대를 주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1대 신산업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투자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측면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등 중산층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 부담 절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세법 개정안에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현재 세액공제 규모는 30만원이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달라고 했다”며 “국회에서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당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인 만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일몰되는 25개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의 연장을 요청했다. 일몰 연장을 요청한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새누리당은 또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해운기업과 관련, 법인세 방식을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은 해운업체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해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배당 혜택이 너무 크다”며 “배당 혜택은 확 줄이되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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