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우장창창 강제집행에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이하 맘상모)가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나섰다.
20일 오전 맘상모를 비롯해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다섯개 시민단체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우장창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맘상모는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이 집행용역과 합세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집행행위를 집행관이 하도록 한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민사집행법 또는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강제집행행위에 있어서 경비용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리쌍 측은 18일 오전 10시쯤 건물에서 곱창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매장에 철거용역 40여 명을 투입했다. 점포 안에 있던 집기류를 모두 꺼내 1층 주차장에 옮겼으며, 40여분 만에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