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모선택제`는 게임 규제 푸는 해법 아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게임문화 진흥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부모 요청이 있으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새벽 6시)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부모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20대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가 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에는 완전 폐지가 아닌 `부모선택제`라는 옷을 입혀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게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부모선택제가 규제를 푸는 것인지에 대해 업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부모가 허락하면 청소년이 심야에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겠다는데 순순히 허락하겠느냐는 논리에서다.

누차 말해 왔듯이 게임은 한류의 원조이고 수출 효자 산업이다.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긴 것도 결국은 규제의 벽에 막혀서다. 2011년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전형이다. 이를 대체하는 부모선택제는 `규제 폐지`라고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산업 활성화에 그 의미가 있다.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전자신문의 `게임산업 진흥방향` 좌담회에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의 족쇄는 정부가 채운 것이다. 정부가 직접 족쇄를 푸는 것이 결자해지다. 국회의원이나 부모에게 공을 넘겨 놓고 규제를 푼다고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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