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중 1곳은 회계기준 상 투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법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워크아웃 등을 지적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002개사 201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9.8%인 396개사 감사보고서에 투자자 주의 환기를 당부하는 `강조사항`이 언급됐다고 19일 밝혔다.
비율은 전기의 19.4%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워크아웃 등을 강조한 건수는 3년 연속 증가했다.
`강조사항`은 감사 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중요 거래나 지배구조 변화, 기업 경영과 관련해 제기되는 중대한 불확실성 등을 담고 있다. 396개사 감사보고서에는 총 611개 항목의 강조사항이 기재됐다.
내용별로 보면 특수 관계자 거래 등 `중요 거래`가 27.8%로 가장 많고, 합병이나 워크아웃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25.9%,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나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 18.8%, `회계변경` 16.2% 순이었다.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기업의 12.2%는 2년 이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기업은 2개사였는데, 이 중 1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건수가 2013년 64건에서 2014년 76건, 작년 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남발은 여전했다. 무려 99.4%인 1990개사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전기의 99.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시장별로 코넥스가 100%, 코스피 99.7%, 코스닥 99.1%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반면에 한정의견은 2개사(0.1%), 의견거절은 10개사(0.5%)에 불과했다.
적정 의견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그 기업 재무 상태,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것으로, 재무건전성 양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 의견이 표명되었더라도 외부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한 기업의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1)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 이내 상장폐지 여부 확인을 위해 2013 및 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석
2) 한정의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경우만 포함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재무제표에 이를 불완전하게 공시”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한정의견근거문단에 언급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3) 2016.1.1.부터 2016.7.8.까지 사이에 상장 폐지된 회사 기준
< 2015 회계연도 분석대상 (단위: 사, %)>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회사의 상장폐지 현황 (단위 : 사, %)>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