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불량 신차 환불·교환, 해외에서는 어떻게?

결함이 있는 신차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법 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고장이 낮은 차량을 `레몬카(Lemon car)`라고 부른다. 오렌지와 비슷하지만 신맛이 강해 먹지 못하는 레몬처럼 겉만 멀쩡하고 속은 불량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국은 1975년 레몬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레몬법(Lemon law)`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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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이미지

레몬법의 공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다. 상원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의원 존 모스 등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신차에 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조사는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통상 12~24개월, 1만2000~2만마일 내 안전과 직결된 동일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하거나 일반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한 경우 레몬차로 간주하고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차량 제작사는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줘야 한다.

주마다 환불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위스콘신주는 구입가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2010년 미국 위스콘신주 법원은 새차 시동장치에서 결함을 발견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3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48만2000달러(약 5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의 원고인 마르코 마르케스는 2005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있는 벤츠 대리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E320` 신형을 5만6000달러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직후부터 자주 시동이 걸리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고, 30일째 되는 날 벤츠사를 레몬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 밖에도 캐나다는 `자동차 중재 계획(CAMVAP)`을 통해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분쟁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청문회에서 신차의 결함이 밝혀지면 교환이나 차량 무상수리 및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1999년 7월 소비자매매 및 보증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고, 회원국들은 2002년 1월까지 법제화시켰다. 싱가포르는 2012년 9월 EU 방식의 레몬법을 채택했다. 중국도 우리보다 앞서 2013년 자동차 수리와 교체, 반품 등에 관한 `삼포(三包)법`을 도입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