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을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도 규정했다. 외주 제작사가 TV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상품 종류, 노출 시간, 횟수 등을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기존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지난 1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해 얻은 재원으로 우수 한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간접광고를 통해 노출된 상품이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방통위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도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