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롯데법` 여야정 공감했지만…처벌 수위엔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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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시 총수에게 징역을 부과하는 일명 `롯데법` 필요성에 여당과 야당,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야당에 이어 여당도 최근 롯데법을 발의했지만 위법 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 3당이 공동발의한 법안 핵심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미신고·허위신고 시 총수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은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알릴 의무가 없다.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최대 제재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지난해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고, 19대 국회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롯데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20대 국회 개원 후 야 3당이 서둘러 롯데법을 내놓은데 이어 최근 여당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주주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야 3당은 공정위에 `신고`를, 새누리당은 `공시`를 하도록 했을 뿐 사실상 내용은 같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정위에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5년 징역, 50억원 벌금을 주장한 야당에 비해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롯데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김용태 의원이 이미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때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롯데법을 발의했지만 허위 신고시 처벌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담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종전보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셈이다.

공정위는 롯데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발표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제시해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정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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