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제도 개편 연내 끝낸다”…내년부턴 새 제도·환경으로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종합 대책 후속 대책 등 주요 제도 개선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입법예고 기간까지 감한해 늦어도 11월말까지 주요 제도 수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에너지시장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에너지신산업·미세먼지·전기차·자원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확대, 규제개혁, 해외진출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집중한다.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의 비율 상향 조정을 담은 시행령을 11월 개정한다. 발전공기업 등 주요 RPS 대상자들의 의무비율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풍력 발전에만 적용돼 온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가 태양광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해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 모델 확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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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섬 가사도.

석탄화력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였던 설비 성능개선은 9월부터 시작한다. 당장 이달 중 정부와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들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보강공사에 들어간다. 설비의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 교체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매보조금이 1대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어난 전기차는 2020년까지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R&D 등 지원을 속도 있게 추진한다. 9월에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하는 추가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R&D 부문에서는 리튬이온전기 기술개발이 이달 말부터, 1톤 전기트럭 개발이 다음 달부터 착수된다.

자원개발 공기업 혁신과 관련해선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가 8월말 구성·운영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열려 자원공기업들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를 권고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달 공청회 후속조치로 22일 경주 지역설명회를 예정 중이다.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핵연료 기본방안이 핵연료의 원전 반출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중간저장시설 확보전까지의 원전내 시설확충 필요성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후 지역여론을 수렴한 기본계획안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 투자확대와 해외진출과 같은 성과를 조속히 거두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 행보와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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