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원조기업 미국 그루폰(Groupon) 설립 초기에 투자를 했다 주가 폭락을 겪은 소액주주들이 투자 손실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12년 4월 “증권 사기로 손실을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그루폰 초기 투자자들이 회사로부터 4500만 달러(약 520억 원) 보상 합의를 받아냈고,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찰스 노글 판사는 이날 합의안을 승인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뉴욕 로펌 포머랜츠`(Pomerantz)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당 1.12달러씩을 보상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번 합의금이 투자 손실액의 약 35%를 보전한다고 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3월 불거진 그루폰 회계 조작설을 기반으로 제기됐다. 당시 그루폰이 2011년 4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하면서 재무 결과 조작 의혹이 일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루폰이 IPO 추진 중 회계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원고 측은 그루폰 주식이 기업공개일인 2011월 11월 4일부터 회계 조작 의혹이 제기된 2012년 3월 30일까지 4천 만 주 이상 거래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동구매 할인판매 방식의 소셜커머스 사업 모델을 최초로 도입한 그루폰은 2008년 시카고를 기반으로 설립됐다. 2011년 11월 큰 기대 속에 IPO를 단행했다. 그루폰 주식은 뉴욕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20달러를 40% 상회하는 28달러에 거래됐고, 다음날에는 장중 한때 3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IPO 6개월 만에 주가가 반동강이 나고 1년 만에 2달러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 원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현재 그루폰 장중 주가는 3.4~3.50 달러로 전날 대비 약 1% 하락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