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소음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 차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폭스바겐에 12일 공식 통보했다.
이날 환경부는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화로 통보했으며,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문을 수령했다.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가 적시됐다. 폭스바겐 인기차종 골프·티구안, 아우디A6 등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인증 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오는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불법유통시 차종당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받게된다.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 판매된 7만9000여대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말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하면 지난 10년 동안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 판매한 30만대 차량 중 약 70%가 인증취소 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청문회에 나가 충분히 소명하려 한다”며 “소명 뒤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기다려보고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승인취소 예정 모델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