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실 10곳 중 9곳이 안전관련 예산을 1% 미만으로 반영하고 있는 등 법을 어기고 있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반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총액 중 1% 이상 2% 이하`의 안전관리 예산으로 반영하는 대학연구실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중 1% 이상 2%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리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학 88%가, 정부출연연구소의 약 70%가 연구과제 인건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1%미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정 의원은 “연구실 안전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점검 전문인력과 안전예산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조직을 마련하여 연구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생 연구원 손가락 절단사고 등 연구실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반영 현황>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