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이 리콜명령과 판매중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대상 차종은 10만~15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그룹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허위로 조작한 서류로 인증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돼 리콜과 판매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인증에 통과하기 위해 소음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건네받은 차량의 불법여부를 확인해 적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허위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과 판매정지 등 추가 처분도 내려질 전망이다.
폭스바겐이 소음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 받은 차종은 모두 32개 차종이다. 이 가운데 22개 차종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8개 차종은 소음기준을 조작했다. 나머지 2개 차종은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서를 모두 조작했다. 32개 차종 가운데 디젤 차종은 18개 차종 6만1000대, 휘발유 차종은 14개 차종 1만 8000대 수준이다. 32개 차종 가운데 27개 차종이 현재 판매 중인 차종이다.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한국에서 판매한 차량 약 30만대 가운데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인증 취소된 15개 차종 12만5515대는 이번 인증취소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서류조작 차량이 폭스바겐 판매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데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 22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취소 처분은 7월 4주 중 이뤄진다. 인증이 취소되면 신차 판매가 정지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