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운송사업` 독점에 따른 폐해를 점검한다. 연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에 경쟁체제 도입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코레일의 철도 비운송사업 독점에 따른 폐해·비효율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철도산업(비운송사업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코레일이 운송사업(여객, 화물) 분야 독점력을 바탕으로 열차운행 관제, 철도차량 수리정비,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비운송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며 연구 배경을 밝혔다.
수도권고속철도(SRT) 등장으로 코레일의 운송사업 독점은 일부 깨지고 있지만, 비운송사업은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철도 비운송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코레일에 의한 독점력 폐해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선로 배분, 철도운행 관제 등에서 기존 철도사업자 독점력을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EU는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철도 시설 개방과 경쟁 등 철도산업 발전 준칙을 담은 `철도패키지`(Railway Package)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으로 우리나라 철도 비운송사업 시장구조를 파악한다.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쟁 도입 현황을 분석, 관련 정책·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운송사업 경쟁원리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우리나라도 철도 비운송사업 분야 시장구조와 거래실태를 경쟁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독점에 따른 폐해와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경쟁원리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코레일의 비운송사업 독점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쟁체제 도입 등 세부 개선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불공정 사건 처리 외에도 산업 전 분야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 분야 독점력을 이용해 비운송사업까지 독점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 사례를 연구하는 등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