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KT, 공정위에 `이중규제` 프레임으로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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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답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합병 불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관련업계는 SK텔레콤이 △이중규제 문제 △경쟁 활성화 물거품 △투자 보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엇박자` 문제 집중 제기 예상

SK텔레콤은 무엇보다 공정위 경쟁제한성 판단 근거인 `방송권역 점유율 상승`에 대해 `이중규제` 프레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방송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이른바 `합산규제법`을 도입, 유료방송 규제 기준을 `권역`에서 `전국`으로 바꿨다. 한 사업자(특수 관계사 포함)가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권역규제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은 이중규제 성격이 있다는 논리다.

SK텔레콤은 경쟁사와 형평성 문제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전국 단위에서는 KT계열 점유율이 29.3%,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산점유율이 25.7%다. 적지 않은 차이로 KT계열 점유율이 높다. 그런데도 특정 방송권역 점유율 상승으로 2위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과거 판결과도 맞지 않아

공정위가 최근 케이블TV 사업자간 합병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2012년 제이씨앤울산중앙방송이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를 인수할 때다. 공정위는 당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 수신료 인상한도 초과 금지 △단체가입 수신료 인상 금지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합병을 허가했다.

2011년 기준 울산시에서 두 사업자 점유율 합은 78.7%에 달했다.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데도 합병을 허가한 것이다. 해당 권역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공정위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00번을 양보해도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게 공정위 판단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게 합병 찬성 측 생각이다. 공정위의 엄격한 규제 방침은 미래부·방통위의 유료방송 규제완화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시 해당 지역 IPTV 점유율은 통신3사를 모두 더해도 13.3%에 불과했다. 위성방송을 더해도 20% 남짓이었다. 당시 케이블TV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69.9%를 차지했다. IPTV는 17%, 위성방송은 13.1%에 그쳤다. 유료방송 영향이 클 때여서 실질적 독과점 폐해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케이블TV는 49.52%로 50% 장벽이 무너졌다. 반면 IPTV와 위성방송은 50.48%를 기록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전국 사업자 성장은 지역에 묶인 케이블TV에는 위협이다. 지역독점은 점점 의미가 희미해진다. 막강한 자금력과 결합상품 등을 이용한 통신사의 전국서비스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시장변화를 적극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유료방송 디지털화로 아날로그 시절 규제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상 경제파급효과도 집중 거론할 듯

경제파급효과 역시 SK텔레콤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다. 합병 불허로 투자계획이 철회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발표 당시 앞으로 5년간 5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디지털 전환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양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7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4만8000여명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SK브로드밴드도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합병 후 1년 동안 콘텐츠 업계에 2200억원, 스타트업에 1000억원 등 32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사정도 반영될 전망이다. 케이블TV는 지속된 매출감소, 영업이익률 하락 등 경영상황 악화로 매각을 추진 곳이 많다. 통신사가 유력한 인수합병 주체로 떠올랐다. 하지만 공정위 합병 불허로 향후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밖에 경쟁력 있는 2위 사업자가 등장함으로써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분야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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