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2016년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을 예비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평가금액과 경영평가·기술능력평가·신인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전기공사업 경영상태평균비율 등과 함께 공공공사 입찰에서 업체를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합산한 금액만 공시해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공개 필요성과 실적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허위 실적 근절이 업계 화두로 대두되면서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지난 6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예비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업체간 실적 분쟁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공시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공시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최종 공시전까지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비공시로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및 직전 년도 공사실적총액이 함께 공시됨으로서 그동안 개별 업체의 실적 다툼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업체도 최종 공시 이후 평가액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공시된 평가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반드시 협회에 통보해 수정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허위 실적 문제로 업계와 회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시로 업체 실적이 모두 공개되고 정보 고도화 사업이 함께 병행되기 때문에 허위 실적 문제는 완벽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