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원격의료 재추진…편의점 의약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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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다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 때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이미 재발의한 상태다.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 모델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민·관 협의체인 정밀의료발전위원회는 미래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개발(R&D) 종합 추진전략`을 연내에 수립한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종 13개 품목으로 한정된 `편의점 의약품`은 내년부터 확대한다.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량을 분석하고 추가 수요 등을 파악하는 연구 용역을 거쳐 품목 수를 정할 방침이다.

안경·렌즈의 택배 배송도 허용한다. 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 렌즈 제품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 규제를 완화한다. 관련 법안은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자산관리·자문서비스 보편화에 나선다.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계좌 개설부터 자산 운용까지 모든 과정의 온라인·비대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드론, 3차원(3D) 프린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 창출에 나선다. 종전에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은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이 추진하는 드론 택배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내년에 상반기 도서 지역 등지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