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KT "공정위 결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악의 심사보고서를 받아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합병 추진 측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애써 담담해하지만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남은 2주 시간에 한 가닥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경쟁사역시 예상 외 고강도 인가 조건에 놀라면서도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케이블TV 업계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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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5시께 공정위에서 합병 심사보고서를 받아든 SK텔레콤은 즉각 비상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밤늦게까지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을 불허하는 수준의 충격적인 인가 조건이 담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을 불허했다.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병도 할 수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건”이라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몇 차례 내쉰 깊은 한숨에서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SK텔레콤은 이날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합병 추진 측은 `2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최종 의견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최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해 공정위 사무처와 위원에게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합병이 불가능해질 경우 SK텔레콤이 행정소송 등 최후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결정에 경쟁사도 놀라는 눈치다. 합병에 반대한 경쟁사가 예상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가조건은 `방송권역 매각` 정도다. 합병은 허용하되, 점유율이 60% 이상인 지역 방송권역은 매각하도록 한다는 시나리오다. 막상 나온 결정은 이보다 강했다.

경쟁사 관계자는 “이렇게 강한 조건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SK텔레콤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병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도 당황하긴 마찬가지다. 자력갱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개편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업계는 규모의 한계, 지역사업자 한계로 가입자 감소와 매출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케이블TV 생존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