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6기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세워진다. 발전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 전력도 전량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다. 화석연료 발전소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RPS) 비율을 0.5~1.0%포인트 높인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2020년까지 38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4개월에 걸친 에너지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거쳐 도출된 대책이다. ▶관련기사 6면
우선 13기가와트(GW)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RPS 의무비율을 0.5~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신재생 설비 확대 걸림돌이던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 설비에 대한 전력 계통 접속도 무제한으로 풀린다. 자가용 태양광 전력도 기존 50%만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던 것을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활용촉진 요금 적용 기한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투자 회수 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풍력은 물론 태양광에도 ESS 융합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부여된다.
전기와 가스 분야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가 2022년까지 구축된다. 이와 관련해 원격검침인프라(AMI)를 활용해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가스계량기는 1600만 가구 실내계량기가 옥외계량기로 교체된다. 전기·가스 AMI사업에는 2조원이 투입된다.
전력과 가스시장 진입 장벽도 없어진다. 전력은 처음으로 발전과 판매 겸업이 허용된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프로슈머 업종이다. 기업형 프로슈머가 일반 기업과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 계약을 맺고 신재생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스시장은 2025년부터 발전용부터 도매 경쟁이 허용된다.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 배관 이용 시 부과되는 비용이 줄고, 8종에 이르는 가산금과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된다. 직수입자 간 거래도 허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16조6000억원, 수출 207억달러와 12만4000여명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핵심은 국내와 함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라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쏟아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