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 한국 기업에 부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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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모그 현상.

중국이 지난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하면서 177만여개 기업에 환경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도 최고 벌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대기오염방지법이 발효·시행중이다.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상과 유례없이 엄격한 처벌을 가하며 한국 기업에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5일 발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서 중국 환경 규제 강화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작년 중국 정부의 환경 관리 점검으로 9만7000건의 행정 처벌이 있었고, 3만4000개 공장은 생산 중단, 2만개 공장은 폐쇄, 19만1000개 공장에 2014년 대비 34% 늘어난 42억50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우리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중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업체의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은 중국 업체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보호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우리 업체는 7.0%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업체가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47.0%) 전혀 모르고 있다(10.0%)고 응답했다. 중국 업체는 85.8%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 업체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확인됐다.

특히 제도 및 법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40%)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 처리설비투자를 완료한 업체는 8%에 그쳤고, 향후 설비투자금액도 평균 197만 위안 정도로 중국 업체(평균인 606만 위안)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향후 점차 강화될 환경수준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환경규제에 사후 대응이 아닌 환경업무 담당자를 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기적 직원 교육을 통해 생산 공정 및 사업장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 목표가 적용·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방안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벌금 등의 소극적 대처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재중 업체들이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기업 환경관리 실태 비교>

한중 기업 환경관리 실태 비교

<환경 업무 담당자 보유 현황>

환경 업무 담당자 보유 현황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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