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에 대해 실명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인터넷 안전을 위한 방안 하나로 휴대전화 앱 공급자들에게 사용자 실명등록 절차와 함께 내용을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성명에서 휴대전화 앱이 편리하지만 폭력이나 테러, 루머, 포르노를 전파하거나 개인정보 절취, 사기 등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 보호를 위해 앱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앱시장에서 제공되는 앱은 400만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터넷 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6억8800만명이다. 이중 6억2000만명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한다.
이번 조치가 중국에 유통되는 400만개 이상 앱에 대한 사용자 실명등록절차를 담고 있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도 나온다. 앱 사용자 상당수가 휴대전화번호로 등록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올해말까지 전화실명 등록률을 9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당국의 이런 규제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해외공격으로부터 정보인프라 보호를 위한 인터넷안전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은 국가가 정보인프라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협에 대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