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의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많은 돈을 들여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이달말부터 40일간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정보와 같은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하고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정보보호 중요성과 관계없이 금융회사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다.
앞으로는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지정한 클라우드 활용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지면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PG, 전자지급결제대행) 책임보험 기준도 상향했다.
전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PG업자 등에 대해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유지 기준도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8월 9일까지 변경예고안의 의견수렴을 받은 뒤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규정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