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건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사무처에서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3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시 기준으로 낸 방송·통신시장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에 CJ헬로비전과 합병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규정상 기업결합 신고를 받으면 30일 내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필요 시 9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구해 이를 준비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심사보고서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가 나오는 등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생겨 공정위는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3월 인터뷰) 당시 (사무처에) 돌아가는 상황을 물었는데 `어느 정도 검토돼 가고 있다`고 해 3월 말 (조만간 결론 낸다는) 인터뷰했다”며 인터뷰 이후 KISDI 보고서가 발표돼 검토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권한이다. 2014년 1월 검찰청·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요청 시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돼, 사실상 전속 고발권은 폐지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속 고발권을 폐지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변호사 인력 등 대응할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전속 고발권을) 100% 풀면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합의 유보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주 수요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전원회의 합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곧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