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한꺼번에 모두 쓸 수 있다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거나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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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우 금감원 부원장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발표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에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용카드부터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포인트 사용 전면 폐지는 내년 안에 모든 카드사가 시행해야 하지만 구체적 시행 시기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회사 포인트 체계가 모두 달라 일률적 제도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3월에 시행하든 8월에 하든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8개 카드회사 중 5곳이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포인트로 결제된 1억3000만건 가운데 8918만건(68.3%)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회원 서비스 차원에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도록 카드사들에 권고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은 최대 5시간 연장된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 시간이 달라 소비자가 똑같은 시간에 카드대금을 넣어도 어떤 은행에선 연체 처리되고, 다른 은행에선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은행지주사 소속 은행은 오는 4분기부터 신용카드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로 늦춘다. 지주회사나 겸영회사가 아닌 은행은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마감 시간이 늘어난다. 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대금을 내는 방법인 즉시출금·송금납부 운영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늘어난다.

카드사들은 또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등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판매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가 수수료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해 소비자 불만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청구서 첫 페이지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납부한 유료상품 요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업계와 영업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추진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추진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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