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11개 신산업에 세제 혜택…`공유경제`도 벤처기업 지정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추가했다. 미래 성장을 위해 군살을 빼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목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부 계획을 내놨다. 세제 지원 대상인 11개 신산업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를 유망 신산업·신기술로 선정, 집중 지원한다.

11개 신산업 연구개발(R&D) 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해 준다.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 공제한다.

정부는 주요 R&D사업(2016년 12조8000억원 규모)을 원점에서 재검토, 15%를 구조조정한다. 절감 재원은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 고위험 분야의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신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20년 전의 신기술이 지금도 똑같이 지원받는 게 있다면 제외하고 새롭게 육성할 분야를 올려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R&D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 “R&D 사업 내 구성 변경”이라면서 “중복이나 낭비가 있으면 절감, 신산업 R&D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 성과를 `제2 벤처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개인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세제 지원을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의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벤처 지정 제외 업종(임대업 등 23개)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력이 큰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정부의 지원제도상 서비스업 차별을 해소한다. 서비스업 세제 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7대 유망서비스(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를 집중 육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조선·해운, 철강, 유화 등 공급 과잉 업종은 업계 중심 컨설팅을 거쳐 산업경쟁력 제고 근본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후발국 추격 등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는 등 주력 업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