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시장에서 민간의 소규모 거래를 가능해진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바로 이웃에게 판매하고, 소규모 발전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할 수도 있다.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바로 전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 소규모 전력판매시장에서 한전의 역할은 줄어들고 민간의 자유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기자동차청전사업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기차와 신재생 발전 시장에 민간이 참여해 전력판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사업 도입은 유료 충전 사업을 위한 것이다. 충전사업자는 산업부 장관 등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전력을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 필요한 경우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은 사업자간 직거래의 내용을 남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이들간 거래에서 전기 공급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한국전력이 중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저장장치(ESS)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집해 이를 전력시장에 거래하는 모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수요관리시장이 각 고객들의 절전행동을 중개사업자가 모집해 시장거래하는 것이라면 이번 전력중개사업은 실제 소규모 발전을 모아 시장거래한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관련 규칙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력시장 판매 부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분산전원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전기차 충전에서는 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소규모 전기공급에서는 에너지프로슈머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허용해 기존 한국전력의 역할은 축소한 것도 눈에 띄는 부문이다. 우선 소규모 시장내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이 과정에서 공긍신뢰성 등에 문제가 생길시에만 한전이 조정하도록 역할을 나눈 셈이다.
소비자간 전력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분산전원 구성도 가능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이 한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해 전기 누진제요금을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전력중개사업자는 흩어져있는 발전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개정안 국회 발의후 소규모 시장 정의 등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시장에서의 민간참여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취지가 담겨있다”며 “직접거래 허용을 통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와 사업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