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비자 2년 8개월간 `11건` 문턱 높은 외국인 창업

정부가 외국인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외국인 창업비자 제도가 까다로운 요건으로 2년 8개월간 11명에게만 창업비자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사례다. 자발적으로 창업비자를 신청해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21일 정부와 지자체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아래 외국인 창업 경진대회 개최나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창업비자 자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창업비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2013년 10월부터 해외 고급인력의 국내 창업과 재외동포·우수 유학생 등의 귀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창업비자(D-8-4)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 도입과 함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멘토링과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도 매년 실시했다.

2014년 28개 창업팀이 참여해 7개팀이 창업 비자를 획득했다. 2015년에는 22개팀이 참여 4개팀이 창업 비자를 획득했다. 당시 5000만원 한도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보육공간과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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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열린 기업가정신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스이스턴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한국을 찾아오는 우수한 해외 유학생 중 아이디어 기반 창업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술창업비자 요건을 갖춰 창업한 사례를 제외하면 개별적으로 기술창업비자를 신청해 취득한 사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2년 8개월간 0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술창업비자 요건이 학사 이상 학위자로 지식재산권(특허)을 보유·등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외동포나 유학생 등의 창업 문의나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부터 외국인창업 전문 보육공간인 서울글로벌창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정부 차원의 까다로운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국내 소상공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없는 무분별한 외국인 창업을 지양하고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창업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학력 요건을 국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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