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비용을 내지 않고도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보험사가 고객 투자성향을 따져보지 않고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펀드 수익률이 악화하는 데도 변경 시기를 놓쳐 손해 보는 변액보험 가입자가 많아지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다.
변액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국민 6명 중 1명(계약건수 850만건) 꼴로 가입한 대표 보험상품이다. 적립금 규모는 10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그러나 상품구조가 복잡한 데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가입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품으로 꼽힌다.
실제로 생명보험과 관련한 민원 중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가장 높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7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을 해지한 대다수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 등을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해줘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1년에 12회 정도 펀드를 갈아탈 수 있지만, 해당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계약자가 금융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 / 자료:금융감독원)>
<계약자 성향분류와 특별계정 분류기준(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