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업자의 불량양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집단 폐사한 닭을 불법 투기해 결국 불구속 입건됐음이 밝혀졌다.
17일 익산경찰서 측은 불량양심을 갖고 전염병에 걸린 집단 폐사한 닭을 불법 투기한 양계업자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계업자 A씨는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앓으며 죽어나가 인근 가축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해열제를 먹이기도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결국 자신이 운영하던 빈 양계장에 버리게 됐다.
이후 계속해서 죽는 닭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그는 지난 8일부터 익산, 김제 도로에 죽은 닭을 무단투기했으며 버린 닭은 1천 500여말이에 달했다고 알려졌으며 이에 경찰이 CCTV(폐쇄회로)를 분석해 A씨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하게 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초보 양계업자라 도로에 갖다 버맅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닭이 집단으로 죽는다면 반드시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원인이 밝혀질 시 땅속에 묻거나 전문처리업체에 맡겨야하는 게 맞다”라고 전하면서 현재 소독은 물론 전염병 확산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