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경상대병원⓶…눈먼 봉 된 ‘환자’

환자에게 16억 부당이득…직원에게는 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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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최근 교수들의 비리로 도마에 오른 경상대학교병원이 환자들로부터 16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상대병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진료예약비 미반환, 수술‧진료비 중복 청구 등으로 거둔 부당 이득 규모는 다른 공공대학병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이 지난해 9월 진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환자들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적발돼 징계 조치 됐다.

이번에 적발된 항목은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징수 ▲소견서 발급 수수료 징수 ▲진료비‧검사비 관리 등으로 금액은 총 16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예약 환자 5만8819명이 사전 수납한 1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6403명으로부터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6348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이 밖에도 수술비와 진료비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중복 청구해 3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다른 대학병원들도 환자들로부터 비슷한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규모는 2000~3000만원 수준이었다”며 “수십배가 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도적으로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나 시스템적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시스템을 개선했고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대병원은 환자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는 진료비 1억535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상원 (sllep@etnews.com)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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