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해외 무단선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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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최근 해외에서 현지인이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선점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 `상표 해외 무단 선점 주의 및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는 1000개가 넘고, 피해기업도 600여 곳에 달했다.

상표 무단선점은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벌어졌고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의 피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기존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행위를 숨기는가 하면, 유사상표(결합상표)나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향후 현지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상표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상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때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려면 진출하려는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문, 진출국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주력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권리 범위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특허청이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출원·등록 활동을 해야한다”며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을 포함해 각국과 유명상표 리스트 교환, 상표 브로커 정보공유 등 상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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