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PL법 강화 법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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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대표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5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여파로 제조물 책임법(PL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취지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대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기업이 타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와 피해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 도입해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배상액은 전보 배상액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소송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했다.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불법 행위 성질과 발생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 명령 요건도 완화했다.

박 의원은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악의적 불법행위 징벌과 유사한 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 처벌요건과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PL법 개정안은 발생한 손해의 12배 한도 안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8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PL법 개정안은 `제조물` 기준을 확대해 `생산물`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다. 또 피해 발생시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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