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1년…상·하한가 종목 이전보다 급감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적용된지 1년이 됐지만 부작용보다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작년 6월 15일 1998년 12월 이후 16년여 만에 가격제한폭을 갑절로 확대한 국내 주식시장은 애초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시장이 부진을 겪으면서 시행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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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15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첫날 7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자신문 DB>

14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거래대금이나 지수변동성은 시행 전과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돼 시장이 효율적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하한가 종목 수는 예전에 비해 급격하게 줄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제도 시행 전(6월 12일까지) 상한가 종목이 하루 평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6.4개, 코스닥시장은 12.3개로 총 18.7개에 달했는데 시행 후에는 코스피 2.4개, 코스닥 3.7개 총 6.1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한가 종목은 제도 시행 전 코스피 0.8개, 코스닥 3.3개 총 4.1개에서 시행 후 0.3개(코스피 0.1개, 코스닥 0.2개)로 급감했다.

제도 변경 후 종전 가격제한폭 상하 15%를 적용해 상·하한가 종목을 살펴봤을 때도 일평균 17.1개(코스피 6.2개, 코스닥 10.9개)로 시행 전 합계인 22.8개보다 적었다.

제도 시행 후 최장기간 연속 상한가 기록은 코스피에서 동부건설이 기록한 5일이다. 코스닥에서도 용현BM, 와이제이엠게임즈, 코아로직이 5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우선주 가운데서는 태양금속우선주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하루 매매가 정지된 18일 제외) 7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쳤다.

최장 연속 하한가는 삼양통상, 조광피혁, 삼부토건, 나노스가 기록한 2일이다.

이처럼 상·하한가 종목이 감소한 이유는 가격제한폭이 15%일 때 주로 발생했던 자석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추종매매를 유도해 상·하한가에 붙게 만드는 자석효과는 불공정거래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폭이 커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어렵게 된 것이다.

거래대금이나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제도 시행 당시 금융당국은 거래량이 늘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제자리를 멤돈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국내외 증시가 뚜렷한 모멤텀 없이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져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균형가격 발견 기능은 강화됐다는 평가다. 과거 수일에 걸쳐 반영되던 호재와 악재가 지금은 하루 이틀이면 반영되고 그친다.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시행 초기 일부 우선주와 최근 코데즈컴바인 사태에서처럼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타깃으로 한 투기거래가 이어지는 점은 보완해야할 사항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불공정거래가 주는 등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반대로 보면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없을 만큼 빠르게 무리없이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고 말했다.

<일평균 상하한가 종목 수(5월 31일 기준)>

일평균 상하한가 종목 수(5월 31일 기준)

< 일평균 거래대금 (단위:조원)>

 일평균 거래대금 (단위:조원)

< 자료:한국거래소(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자료:한국거래소)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