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상임위원이 반대 입장을 표시,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관련) 방통위원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은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제도는 단통법에 근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원금 상한제가 당초 예정된 2017년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 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전제한 고 위원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고, 정책의 과도한 `정치적 운용`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은 “지원금 상한제도 등에 대한 방통위 공식입장은 지난 4월 발표한 단통법이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