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탄원 핵심은 전력 정산 방식 개선이다.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자 전기판매 수익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전력시장 입찰·발전·정산 방식을 규정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하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는 발전 원가와 실시간 전력기준가격(SMP) 중 더 작은 값을 적용해 정산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지역난방용 열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10원에 1㎾h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전력도매단가(SMP)가 ㎾h당 7원이면 사업자는 낮은 가격인 7원으로 정산 받는다.
10원을 들여 1㎾h 전력을 생산하고도 해당시간 전력기준가격이 ㎾h당 13원에 형성됐다면 발전원가에 해당하는 10원만 정산 받는 구조다. 전력 기준가격이 발전원가보다 높은 상황일 때 본전만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다. 전기를 판매할 때 사업자가 원가 수준 이상 초과이익을 거두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문제는 전력 기준가격이 발전원가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돼 발전할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SMP는 가장 후순위 급전지시를 받은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전력 예비율 상승으로 일반 LNG발전소도 현재 SMP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열병합발전소는 아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지역난방 사업자는 난방용 열을 생산, 공급해야 하는 의무까지 가졌다. 전력 수요가 없을 때도 난방용 열 생산을 위해 발전소를 가동하는 일명 `열제약발전`을 한다. 전력 판매까지 감안하면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
지난해 총 35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가운데 22개 업체가 적자를 낸 근본 이유다. 한진중공업 자회사 별내에너지는 지난 2013년 8월 가동 이후 단 한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을 정도다.
업계는 집단에너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열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전력 정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냈다. 수요지 인근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만큼 송전설비 건설 회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 편익을 감안해 전력 정산 단가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집단에너지를 일반 시장 자원과 같은 기준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집단에너지 설비를 발전 시장에 편입시켰다.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던 에너지 특별자금 지원을 축소시켰고 2010년 전력기반기금 지원 마저 중단했다.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에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 전원을 총 발전량의 12.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역행하는 셈이다.
유럽 등 집단에너지를 도입한 상당수 국가가 전력사업자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하는 발전사업자 공급의무(USOs)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도 배치된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정부가 집단에너지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보고 보급을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일반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 사업자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SMP와 더불어 무부하비용 등 인센티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에너지 환경적 가치 등을 감안해 산업을 육성할 지원책이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