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보관 60만건 육박, 난치 질환 치료제 개발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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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가 운영하는 제대혈은행 전경.

국내 제대혈 보관 건수가 60만건을 눈앞에 뒀다. 각종 난치병 치료를 위한 보험으로 저변을 확대한다. 제대혈에 대한 관심은 이를 활용한 치료제로 확산돼 질병 정복 도구로 주목받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제대혈 보관 건수는 59만6346건을 기록했다. 2013년 44만6290건과 비교해 약 33%나 증가했다. 보관한 제대혈을 치료용으로 이식한 사례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제대혈은 신생아 탯줄 속 혈액을 뜻한다.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본인이나 가족이 난치병에 걸렸을 때 이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처음으로 제대혈 이식이 이뤄졌다.

제대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하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 질환에 주로 쓰였다. 최근 연골, 뼈, 근육, 신경 등 장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간엽줄기세포가 다량 함유됐다는 점을 주목,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 뇌신경질환 및 기타 난치성 질환 등으로 활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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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제대혈 누적 보관 건수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제대혈 보관 건수는 약 59만건을 기록했다. 1년 동안 태어나는 신생아 중 약 10%가 제대혈을 보관하거나 기증한다. 이중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보관하는 `가족제대혈`이 90% 가까이 차지한다. 나머지 10%가량은 공공용으로 보관하는 `기증제대혈`이다.

국내 제대혈 보관 시장은 약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메디포스트, 차병원, 녹십자랩셀 등 17개 제대혈은행이 복지부 허가를 받아 제대혈을 보관한다. 제대혈 보관 수요가 늘면서 관련 기업도 보관 인프라와기술을 고도화한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메디포스트 제대혈 저장 탱크는 110개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며 “매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인프라 증설은 물론 유핵 세포 수득, 해동 시 세포생존 등 보관 기술도 고도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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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제대혈 이식 건수

매년 제대혈 보관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각종 난치병에 대한 보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보관 기술이 발달하고 제대혈 활용에 대한 의학적 신뢰가 뒷받침 되면서 활용은 확산된다.

실제 줄기세포 저술지 `스템 셀`은 혈액질환 중 유전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1% 미만 특정 질환을 제외하면, 타인 제대혈보다 자신 제대혈이 치료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제대혈을 이식한 건수는 총 115건을 기록했다. 2013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제대혈은 악성 혈액 질환과 유전성 질환을 치료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성체 줄기세포 원천으로 바이오 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제대혈 줄기세포를 통해 각종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 시도된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 보관과 치료제 개발을 병행한다. 2011년 제대혈을 이용한 뇌성마비 치료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 최근에는 제대혈에서 분리, 증식된 세포를 이용해 폐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안국약품과 건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공동 개발 중이다. 제대혈 유래줄기세포 대량 배양방법에 관한 특허권도 취득했다. 대량 배양이 가능해지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 차병원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요실금 치료 효과를 규명했다. 뇌졸중 치료제도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임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 제대혈 보관 및 치료제 개발 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2~3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제대혈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그동안 제대혈 등 인체자원은 상업적 활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기업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 처리하는 인체자원을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중앙인체자원은행 규정을 개정해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중앙인체자원은행 규정을 개정했다”며 “거점은행은 기업이 연구 혹은 상업적으로 인체자원 활용을 원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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