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197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 입법 추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제출법안의 19대 국회 처리율은 74.2%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쟁점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해 정부가 재추진하는 법안에서는 빠졌다.
20대 국회 재추진 법안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각 22건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각 18건 △법무부 17건 △국가보훈처 13건 △국토교통부 12건 △교육부 10건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각 8건 △법제처 7건 △기획재정부·통일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각 4건 △환경부·국방부 각 3건 △외교부·국민권익위원회 각 2건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각 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관련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을 다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안전설비 설치 관련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등을,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각각 재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수탁의 한도를 설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 의무를 폐지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