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배후세력 무속인 징역 8년 구형 "허위 진술 강요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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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출처:/'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의 배후 새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3일 세모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배후로 지목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고와 무고 교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어머니 이모(45·여)씨에게는 징역 4년,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씨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무속인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 밖에 없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다"고 마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모자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씨는 2014년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