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중심에서 산업진흥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법 개정 의의를 `패러다임 변화`로 꼽았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옥외광고물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 개정 이후 디지털 옥외광고가 폭넓게 허용돼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기대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심 실장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같은 자유표시구역은 그 자체가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건물 자체가 광고물인 미디어파사드가 도시 랜드마크가 되고, 평범하던 벽면이나 창문 이용광고물이 미디어와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옥외광고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추가 개정 방침도 시사했다. 심 실장은 “산업 진흥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산업 진흥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추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발전 전략도 마련한다. 심 실장은 “옥외광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유관 부처·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제 못지않게 중소사업자 보호와 안전·환경 요인도 중요하게 다룬다. 심 실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 중소사업자 일시적 어려움과 `빛공해` 같은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단계별 디지털 전환, 주거·시설보호구역 설치제한, 시범사업 등 중소사업자 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심 실장은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