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용량요금 인상 가닥이 잡혔다. 신규발전소와 기존발전소별 산출 방식이 분리되고 발전소별 해당연도 물가지수까지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기준 용량요금이 오르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전력 수요지로부터 거리) 차등과 송전손실에 대한 차등 요인이 발생해 발전소에 따라선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 기준 용량요금 현실화와 지역별 용량요금 계수 개정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7월 용량요금 개편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은 기준 용량요금 현실화에 따른 발전업계 전반 용량요금 상승과 지역별 계수 적용에 따른 발전소별 차등화가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용량요금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 산정 기준을 신규와 기존 발전기 특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손질하고 신기후체제 대비 분산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용량요금 인상이다. 기존 발전기는 진입(발전)연도에 상응하는 건설투자비와 당해 연도 운전유지비로, 신규발전소는 새로운 기준발전기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를 기준으로 용량요금을 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발전기는 2004년도 이전과 이후 발전기로 나뉜다. 2004년 이전에 지어진 발전소는 2004도 건설투자비에, 당해연도 운전유지비가, 2004년도 이후 발전소는 건설 당시 투자비에 당해연도 운전유지비가 더해지는 식이다.
신규 발전소는 매년 새로운 기준발전기를 선정해 해당 발전기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 기준으로 용량요금이 설정된다. 매년 기준발전기 선정이 어려우면 최근 기준발전기에 물가변화를 반영해 산정한다. 건설투자비에는 기자재비, 시공비, 설계비, 용지비 등이, 운전유지비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기타 고정성 경비 등이 포함된다.
기준용량요금 인상과 함께 지역별 용량요금 계수도 반영된다. 지역신호를 강화해 분산자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위치 별로 용량요금이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수요처(대도시) 인근 발전소는 보다 높은 계수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은 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현재 전력 수요처는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광역시다. 이들 지역 인근에 있는 LNG, 열병합발전소는 용량요금 추가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원전 등 해안가에 위치한 대형 설비는 용량요금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 지역용량계수가 1인 곳은 중부발전 보령화력이다.
업계는 전반적인 기준 용량요금 인상이 예상되지만, 지역별 계수 적용 시 실제 인상 수준에 대해선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역시 기준용량요금에 대한 수혜는 전 발전사 대상이지만, 지역별 계수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준가격과 지역별 계수 방침만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발전사에 어떤 유·불리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