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한 차례 보복행위를 해도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공정위는 5.1점 벌점을 부여한다. 규정상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 사업 기회를 제한해 시장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라며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직불조건부 발주공사` 때와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이 이뤄질 때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대상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준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는 0.5점 벌점을 깎아준다. 기술유용 금지대상인 기술자료 정의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명확화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개정안을 보완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