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공공기관 건물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기관이 ESS와 BEMS 도입에 나서면서 이 분야 시장경쟁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기관부터 ESS·BEMS 등 에너지신산업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시장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ESS는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계약전력 1000㎾ 이상 공공기관 시설부터 의무화된다. 계약전력 5% 이상에 달하는 규모 ESS를 설치해야 한다.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 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 특성상 도입이 곤란한 시설은 예외규정을 둬 의무화에서 제외한다.
기존 공공기관 건물 약 1382개는 설치 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가 추진된다. 우선 계약전력 1만㎾가 넘는 곳은 내년 말까지 ESS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1만㎾ 이하는 2018년, 5000㎾ 이하는 2019년, 2000㎾ 이하는 2020년까지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무대상에 포함되는 기존 공공기관 시설에 ESS가 모두 설치될 경우 244㎿h, 금액으로는 2000억원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BEMS도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기관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연장(5년→10년)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BEMS 설치 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0여개 건축물이 BEMS를 설치하 연간 약 200억원 규모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로등에 대해 LED 외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