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처분, 롯데홈과 협력사 존립 위협"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예고한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선처를 구했다.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 존립을 위협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Photo Image

롯데홈쇼핑은 26일 `미래부의 업무정지 예고와 관련한 롯데홈쇼핑 입장`을 배포했다. 미래부는 최근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 임원 등을 누락해 물의를 빚은 롯데홈쇼핑에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미래부 징계가 이중처벌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임직원 비리에 따라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 연쇄 타격 등 파급 피해가 막대하다”며 “6개월 프라임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5500억원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사 영업손실은 물론 수천명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그동안 추진한 투명경영 정책을 사례로 들며 미래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회사는 “지난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한 투명경영 자구 노력을 고려해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