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영구처분 부지 2028년쯤 선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소와 중간저장시설 부지가 2028년쯤 결정된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각각 운영에 들어간다. 부지는 국토 내 부적합 지역을 제외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안)`을 26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계획은 지난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바탕을 두고 핵연료 안전 관리와 세부 절차 등을 담았다.

핵심은 핵연료 관리시설이 들어설 지역 선정 절차와 방법이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지하 처분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지하연구소, 중간저장시설, 최종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지하연구소와 중간저장시설은 2030년 이후, 영구처분시설은 2051년 이후로 운영 계획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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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크레인이 중저준위 방폐물이 담긴 콘크리트 처분용기를 지하 사일로로 이동시키고 있다.

부지 선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원칙은 부적합 지역부터 배제한다. 유력지를 먼저 뽑지 않고 여건이 불가한 곳을 차례로 떨어뜨려 나가면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압축해가는 방식이다. 일련의 작업은 별도 독립 조직을 꾸려서 수행한다.

그 이후 이들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기본조사를 거쳐 대상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기본 조사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뒤 마지막으로 심층 조사를 거쳐 확정한다. 주민 의사 확인까지 8년, 부지 심층 조사에 4년 등 총 12년이 걸릴 예정이다.

지하연구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은 모두 동일 부지에 들어선다. 좁은 국토 여건상 여러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 이동 최소화에 따른 안전성 제고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 확보 시점부터 24년간 건설 후 운영을 목표로 한다.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쯤,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쯤 가동할 수 있다.

정부는 핵연료 처분장 자체 마련과 함께 다른 대안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처분 방식, 경제성·안전성을 비교할 방침이다. 핵연료 처분에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을 차질 없이 확보해 안전 우려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본계획과 관련해 다음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여건 변화를 반영, 5년 단위로 보완하기로 했다.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부지 선정은) 기본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이 방식이 불가능하면 정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영구처분 부지 2028년쯤 선정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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