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소상공인과 창업 초기 기업, 재기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상호 연계해 효율성을 높인다.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과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24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 폐업 후 재기 지원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창업인과 폐업인이 많이 찾는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통합안내 로드맵`을 게시한다. 이 로드맵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기업 육성정책 중 창업인과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은 안내 지도다.
이번 부산중기청과 부산국세청 협약은 지난 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체결한 `중소상공인 지원협약`에 따른 일선 현장청의 후속 조치다. 지역 현장 지방청 간에 지역 중소기업인과 상공인을 협력해 지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현재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서는 부산 7개, 울산 2개, 경남 6개, 제주 1개로 총 16개다. 2015년 기준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서 방문자는 연 143만 명에 이르고, 이중 창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방문자는 32만 명에 달한다.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를 찾는 창업인, 재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진형 부산중기청장은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창업 후 3년까지 생존률이 5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를 수요자가 알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국세청과 업무협약으로 창업과 재기, 성장 관련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