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 `김영란법` 내용 재검토 촉구

한국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최승재, 오호석)는 24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한우협회 등 업종별·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사비 3만원, 선물 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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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 오른쪽)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사진 왼쪽),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소상공인 업종별과 전국 지역별 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 초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김영란법은 내수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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