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최승재, 오호석)는 24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한우협회 등 업종별·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사비 3만원, 선물 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 초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김영란법은 내수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