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 영업정지` 예고..."협력사 피해 감안해야"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 비리 임원 등을 누락한데 관한 행정처분이다. 정부가 TV홈쇼핑 방송을 중단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사상 초유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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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타임은 통상 TV홈쇼핑이 가장 많은 취급고를 올리는 저녁 7~9시다. 롯데홈쇼핑은 물론 해당 시간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시정조치 계획을 발송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획득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6개월 영업정지 제재는 불가피하다”며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 행정예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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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미래부 시정조치 계획에 관해 23일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력사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의견을 검토해 제재 수위에 관해 최종 통지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 간 프라임 시간대에 발생한 총 취급고(거래액)은 총 5500억원 수준”이라며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협력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실제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시간 6개월 영업정지가 예고하면서 롯데홈쇼핑 협력사에도 날벼락이 떨어졌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프라임 시간 방송 송출이 전면 금지되면 매출 하락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간 별로 시청 연령층이 달라지는 TV홈쇼핑 특성 상 시간대를 옮겨 방송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공급한 제품 재고 처리 방안도 불명확하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조한 미래부가 최소한의 협력사 피해 방지 대책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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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롯데홈쇼핑도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취급고는 물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에 지급해야 하는 송출수수료 총 1000억원 이상을 프라임 시간 `블랙아웃(송출중단)`이라는 사상 초유 사태로 허공에 날려야 한다. 그동안 롯데홈쇼핑을 이용했던 고객이 다른 TV홈쇼핑 채널로 이탈하는 잠재적 피해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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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 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가 TV홈쇼핑 사업자를 재승인 했다 이를 다시 뒤집는 제재를 예고했다”며 “정부가 수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홈쇼핑 시장 전반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제출 서류에서 비리 임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관련 미래부 공무원 3명에게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인원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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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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